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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무엇이 바뀌나?

by 🥕👩🏻‍🎓 2020. 10. 12.

오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 두기에서 1단계로 조정 (10. 12. ~)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 • 모임 • 행사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 • 박람회 • 축제 • 대규모콘서트 • 학술행사(100명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 허용

 

   -전시회 • 박람회 • 축제 • 대규모콘서트 • 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4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최대 30%)

 

#5 국공립시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하의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비수도권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하의 운영 가능

 

#8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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