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1 Instagram "이미지 삽입 기능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것" 미국 내에서 "Instagram 포함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에서 이미지를 포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에 대해 인스타그램 은 "내장된 기능은 이미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회답, " 내장 기능을 사용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 이라는 공식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사진은 누군가가 촬영한 저작물이며, 자유롭게 인용, 전재하는것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저작물에 관련된 권리인 저작권은 각국의 저작권법 에의해 범위,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물은 이용하기 위해서는 "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 업로드 된 해당 이미지의 사용 허가를 인터넷 서비스 측에 준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2020.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