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

개인사업자등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

by 🥕👩🏻‍🎓 2020. 7. 27.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마다 각각 등록해야합니다. (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툴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 :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출저명세서 (금지금 도 소매업, 액체, 기체 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업자등록 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 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될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미리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도 함께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 미달 할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자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