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ㅁ내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방법
◽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 1. ~ 6. 30. |
예정신고 | 1. 1. ~ 3. 31. | 4. 1. ~ 4. 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 1. ~ 6. 30. | 7. 1. ~ 7. 25. | 개인사업자 | |
4. 1. ~ 6. 30. | 7. 1. ~ 7. 25. | 법인사업자 | ||
제 2기 7. 1. ~ 12. 31. |
예정신고 | 7. 1. ~ 9. 30. | 10. 1. ~ 10. 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 1. ~ 12. 31. | 다음해 1. 1. ~ 1. 25. | 개인사업자 | |
10. 1. ~ 12. 31. | 다음해 1. 1. ~ 1. 25. | 법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 ·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 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 간이과세자
과세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 1. ~ 12. 31. / 다음해 1. 1. ~ 1. 25.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 1. ~ 6. 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 까지 신고 · 납부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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